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76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76년 경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인파가 붐비는 서울 도심의 동 묘 벼룩시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는 등으로 주의력이 분산된 틈을 타 피해자들이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둔 휴대전화를 절취하거나, 주변에 내려놓은 가방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절취 횟수가 18회나 되며, 피해 품의 다수인 휴대전화는 곧바로 처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