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5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 양천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 석유도 매회사 ( 주) 국제 원유 D 팀장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계좌를 대여 받고 있다.
수금액의 10%를 당일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내용
1. 자료 회신( 계좌 명의자, 거래 내역 등)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 항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및 생활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