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26 2015가단124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2005. 11. 24.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의,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2005. 11. 24.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의,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