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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26 2015가단124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2005. 11. 24.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의,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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