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2011 (2007.08.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4.13.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O, OOOOOOO 대지 258㎡ 및 위 지상 건물 2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11.8. 서울특별시에 양도(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1,047,522,000원, 취득가액 244,253,153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99,402,457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2005.1.31.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2005.4.19.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여 2006.7.2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1,167,76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6.8.23.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변경하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06.1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여서 쟁점주택이 실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다 하여 고가주택으로 잘못 판단하고 당연히 기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는 바, 만일,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착오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 기한내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한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요구이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경정결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동시에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후, 2005.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함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감사지적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고지 후,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0.12.29. 개정)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이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4.12.21.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쟁점부동산중 1, 2층은 상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50%가 아니고 30%를 적용하라는 시정지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 후,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사지적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후, 쟁점부동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변경하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고가주택이 아님에도 착오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을 과세원칙으로 규정하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중 1, 2층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상가부분을 주택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한 가액을 공제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