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89. 5. 4. 선고 89헌마59 결정문 [국가유공자 지정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89헌마59 국가유공자 지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은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 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하여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친뒤에 심판청구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