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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해외거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454 | 양도 | 2003-10-16
문서번호

서일46014-11454 (2003.10.16)

요 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2(1999.03.23.), 재일46014 -1684(1999.09.14.) 및 재일46014-2018,(1997.8.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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