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나60385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최소한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주식은 여전히 원고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