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20: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길을 E 남양산지점 쪽에서부터 F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G(17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합의한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