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250 | 법인 | 2007-08-24
[사건번호]
국심2007서1250 (2007.08.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의 수령 사실 여부를살펴보면 2007.1.10.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OOOO우체국(OOOO OOOOOOOOOOOOO)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7.1.10.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날인 2007.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