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1055 (2014.05.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유선상으로 재화의 공급자에게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9.부터 대전광역시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2.6.19.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전자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OOO원, 작성일자 2012.5.4.,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2.6.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1.14.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발급을 하였고,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매입자가 발행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발급시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단계로 전가시키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의 역할 외에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상호검증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그 공급시기와 발급일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 공급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발급시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⑥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5.4. 쟁점거래처로부터 대전광역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급가액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다음과 같이 작성일자를 2012.5.4.로 하여 2012.6.19.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2.6.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였다.
OOO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4.1.14.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7.31.자 내용증명서를 제출하며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바, 「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2012.5.4.) 이후인 2012.6.19.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60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유선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는 점 만으로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