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5지0943 (2015.11.12)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종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액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관청은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과세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6지06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8.18. 이를 양도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다. OOO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을 2013.1.31.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각종 가산세가 포함된 OOO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납부통지한 것인바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OOO의 과점주주임을 쉽게 파악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다가 이번에서야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업무해태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수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 제1항에서 소득할은 「법인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법인세(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표준 OOO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세의 가산세 또한 본세와 함께 이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산출하고 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납부불성실가산금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오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과·고지 과정에서 OOO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한 후 바로 부과·고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후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2012.12.10. 법인세 OOO을 부과하였다.
(나) OOO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다) OOO을 2013.1.31. 납기로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5.12.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방소득세 OOO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마) OOO는 2003.6.30. 폐업하였고, 2012.12.3.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이 되었음이 폐업사실증명원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78조 제1항에서 소득할은 「법인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종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총액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타당한 점, 과세관청은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이OOO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