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118 (2000.01.2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완전한 인텔리젼트빌딩에는 아니더라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의 빌딩관리 요소 중 3가지 이상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가산율을 적용한 재산세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1조【부과대상 등】 /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물(연면적 45,499㎡,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22,218,977,9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1999년도분 재산세 66,656,920원과 도시계획세 44,437,940원, 공동시설세 70,956,300원과 교육세 13,331,380원, 합계 195,382,540원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감액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물에 설치된 빌딩자동화시설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어되는 시설임에도 이건 건물을 인텔리전트빌딩으로 판단하여 시가표준액 산정시 50%를 가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침은 물론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시·군·구내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ㅇㅇ구청장이 결정고시한 1999년도 시가표준액의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 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가액에 50%를 가산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토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물에 설치된 빌딩자동화시설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어되는 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냉·난방과 급·배수, 전기조명 기능이 지하 1층 중앙감시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타 방화, 방범기능은 1층 방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3가지 이상의 기능이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시 50%를 가산하는 이유는 빌딩자동화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실제로 증가하는 경제적가치에 비하여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오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 등에 비하여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건물과표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완전한 인텔리젼트빌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의 빌딩관리 요소 중 3가지 이상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시가표준액 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건 건물에 이와 같은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시가표준액 산출시 50%를 가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