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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 체납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시 당초 주식양수도계약 취소결정에 따라 종전 과점주주에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4053 | 기타 | 2009-06-02
[사건번호]

조심2008중4053 (2009.06.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매매계약이 법원의 취소판결된 경우 법원 판결시까지 성립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의 판정기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백OO과2006. 8. 24.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737-2 남동공단 162B-3L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씨엘에스티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 및 그경영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등이 보유하는 체납법인의주식 300,000주(청구인210,000주, 오OO 45,000주, 권OO 30,000주, 김OO 15,000주)를 청구외 백OO에게 인도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청구외백OO은 체납법인의경영과정에서 청구인이경영할 당시 회계분식 등의 사실이 발견되자 2006. 12월경2006. 8. 24.자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소송을 제기하였고(OOOOOO OOOO OOOOOOOOOOOO, 채무부존재확인), 이에 대하여 OOOOOO OOOOOOOO가 2007. 11. 14.“원고(청구외 백OO)와 피고(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2006. 8. 24.자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항소하였다가 2008. 1. 7. 청구인과청구외 백OO간의 상호합의하에이를취하하였으며, 청구외 백OO은위 합의에 따라 2008. 1. 7.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다. 한편, 체납법인의 지점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은 2008.3.17. 체납법인의 OO공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 3건 85,513,110원에 대하여 청구외 백OO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외 백OO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위 법원판결을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 들여 청구외 백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대신 2008. 5. 27. 청구인, 청구외 권OO 및청구외 오OO을 OO공장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납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 등이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하였으나 기각(청구인) 및 각하(권OO 및 오OO)되었고,

체납법인의 본점관할인 처분청도 2008. 6. 23. 체납법인의 체납액 7건140,609,510원에 대하여 청구외 백OO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납부통지를 하였다가 그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위와 같은 OO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 논리에 따라 직권시정하고, 대신 2008. 9. 17. 청구인권OO 및 청구외 오OO(청구인의 처)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들의 주식보유지분에 따라 권OO에게 101,653,130원(체납액의 70% 상당액), 청구외 오OO에게 21,782,690원(체납액의 15% 상당액)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라.청구인 권OO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2. 4. 이 건 심판청구를하였다.(청구외 오OO은 청구하지 않았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지방법원의 판결은 청구인과 청구외 백OO 사이에 채무부존재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외 백OO이 운영하였던 체납법인의 모든 거래행위의 효력은 물론 청구외 백OO이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발생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제2차납세의무 포함)까지도 자동적으로소급하여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위 법원판결로 체납법인의 주식 및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 양도일인 2006.8. 24.부터 2008. 1. 7.까지 1년 3개월 동안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외 백OO이었음에도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백OO 사이에 체결된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은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이 되었고 이에 따라 체납법인의주식이 청구인들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처음부터유상양도된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주식이 처음부터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상 그소유권이 청구외 백OO에게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의 매매계약이 법원의 취소판결의효과로 처음부터 주식거래가 없는 것으로 되었으나 그 매수인이 법원판결시까지 약 1년 3개월간 과점주주 및 대표자로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경우 그의 경영기간중 납세의무성립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제2차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대하여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그부족액을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실질적으로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3) 민사소송법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4)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보유주식과 그의 처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포함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100% 및 법인 경영권을 청구외 백OO에게양도한 사실, 그 후 청구외 백OO이 체납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경영하던 중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2006. 8. 24.자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2007. 11. 14.“위 주식 등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판결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07. 12. 24. OOOO법원에 항소하였다가 2008. 1. 7. 청구인이 청구외 백OO과의 합의하에 위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이후 이 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하고 공증한 사실, 청구외 백OO이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이후 2008. 1. 7.자 합의가 있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체납법인을 경영한 사실, 이 건 체납액이 청구외 백OO이 대표자로재직하던 기간 중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일(2008. 9. 17) 이전에 체납법인이 이미 부도발생(2008. 1. 31)으로 폐업되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에부족하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데 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7. 11. 14.자 판결은 청구인과 청구외 백OO간의채무부존재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청구외 백OO이 체납법인을운영하면서 발생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위의 법원판결로 2006. 8. 25.자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하더라도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청구외 백OO이 체납법인을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간 중발생한 이상 그 책임은 청구외 백OO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백OO간의 주식 등의 양도양수계약이위 법원판결로 취소된 이상 그 양도양수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없고, 따라서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당시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 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다.

(3) 우선 청구인은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7. 11. 14.자 판결이 청구인과청구외 백OO 간의채무부존재에관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문이 “원고와 피고사이에체결된 2006. 8. 24.자 주식 및 경영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고되어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다음으로청구인과 청구외 백OO 사이의 체납법인의 주식 등매매계약이 법원의 취소판결을 받았는 바, 민사소송법 제205조(판결의효력발생)를 보면 “판결은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있으며, 민법제141조(취소의 효과)를보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무효인것으로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청구인과청구외 백OO 사이의2006. 8. 24.자체납법인의 주식 등 매매계약은이러한 민사상 법리에따라처음부터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상실하였고,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백OO에게주식을 인도하고 그 후 청구외 백OO이 일정기간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경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식매매 계약의효력이 소급하여소멸된다는법리를 구속할수는 없다 하겠으므로이건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현재체납법인의 실질적주주는 청구외 백OO이아닌 청구인 등이라 하겠다.

한편, 청구외 백OO이 체납법인을 일정기간동안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이 건 체납액이 그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당시그 경영에 전혀 책임이 없는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보다청구외 백OO이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는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외 백OO이 위 기간 중 체납법인을 경영하면서 그 재산을 은닉, 분산, 이동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을 전제한 것으로서, 만약 청구외 백OO이실제로 회사재산의 은닉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있다면 체납법인 등이 청구외 백OO을상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등의절차를 거쳐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에 관한규정 취지에만 몰입하여 그 당시 주주가 아닌청구외 백OO에게 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액의 경우 청구외 백OO의부실경영이 그 발생원인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청구인과 청구외백OO 사이의 주식 등 매매계약에 대한법원의 취소판결이청구인의경영당시 분식회계처리가 원인이었던점을 고려할 때, 단지 이 건체납액이 청구외 백OO이 체납법인을 경영하던 기간 중 발생하였다는점에 기대어 그 책임을 청구외 백OO에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청구인 및 배우자 청구외 오OO이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출자지분의 51% 이상을소유한과점주주로 보아 그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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