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노6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후 처벌을 피하여 상당 기간 도피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 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