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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출하전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거래업체가 보관하고 있다 하여 출하전표상 유류를 위장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528 | 부가 | 2011-02-28
[사건번호]

조심2010중0528 (2011.0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해당 유류를 거래처에 매출한 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는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출하전표와 관련하여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재조사하고결과에 따라 매출누락 여부를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2.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5,950,430원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93,510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 2006.4.27. 및 2006.9.12. 주식회사 OO오일 및 주식회사 OO에너지에 유류를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과세근거로 제시된 출하전표의유류대금을 청구인이 이들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금융증빙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출신고누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8월 OOO OOO OOO 516-5에서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과정에서 OOO에너지가 200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오일(이하 “OO오일”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에 교부한 공급가액40,290,910원 및 41,454,546원(합계 81,745,456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 OOO OOO 206-1에서 OO에너지라는 상호로 석유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인도지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이하 “쟁점출하전표”라 한다)를 OO오일 및 OO에너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이 OO오일 및 OO에너지에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9.12.18.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50,430원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5,893,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석유류의 유통과정은 소매상(청구인)이 수탁자(중개인-OO에너지)에게 유류주문을 하면 수탁자는 도매상(OO석유)에게 소매상을 인도지로 하여 유류를 주문하면서 운반원을 지정하고 지정 운반원이 수탁자가 지정하는 도매상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고후 소매상에게 인도하면 소매상(청구인)이 건설현장 등에 유류를 공급하는 형태인 바,

이 경우 출하전표는 유류운반원이 도매상의 저유소에서 출고시 3매를 발급받아 저유소의 수위실, 유류 인수자(청구인) 및 유류 도매상(OO석유)에게각각 1매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매상은 영업을 위해저유탱크 소재지에 상주하지 않고 있고, 영세하므로 다른 상주직원도 없어 소매상과 운반원이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운반원도 수탁자가 지정하므로 누가 운반하는지도 잘 모르나 유류를 주문한 후 유류입고 여부는 주문후 저유탱크의 용량을 체크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이 실태이며 이와 같이 출하전표는 원칙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당시 모든 유류 소매상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므로 출하전표는 소매상의 유류 매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소매상에게 전달되지 못한 출하전표는 운반원이 적절히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출하전표상 운반원인 유OO 및 다른 유류 운반원인 이OO이 확인하고 있고, 어떤 주유소(기타 소매상) 및 기타 다른 운반원에게 당시 이런 사정을 확인하여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출하전표 만에 의한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판매대금의 수령사실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6.3.1. 개업한 신규 유류소매상으로 당시 유류도매법인인 OO오일 및 OO에너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개인인 소매상이 유류도매 법인에게 유류를 매출하였다는 것은상식적으로도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매입처인 OO석유 주식회사의2006.4.27. 및 2006.9.12. 거래명세표상 청구인의 매입금액(4,165만원 및4,176만원)이 처분청의 매출누락 혐의금액(4,029만원 및 4,145만원)보다더 큰데 이와 같이 청구인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잘 알지 못하는 유류도매 법인에게 유류를 판매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바, 결론적으로 이 건 매출누락혐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쟁점출하전표를 OO오일 및 OO에너지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입증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아니한 채 청구인이 이들 업체에 유류를 매출하였다고 추정 과세한것으로서 부당하며, 매출누락 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심판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가 다수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추정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후 매출누락이 아니라는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근거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각 주유소는 관계기관의 불시 시료채취를 통한 유류단속에 대비하고 정상 유통되는 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직접 운반원을 고용하거나 용역 운반기사를 통하여 공급받을 때에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까지의 거리나 도착시간 등을 체크하고 실제 정유사에서 출하되었음을 증명하는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일명 M/T-Meter Ticker)를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적출된 쟁점출하전표상의 인도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OO오일 및 OO에너지에서 보관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유류구매 주문을 한 후 운송인으로 하여금 OO오일 및 OO에너지로 유류를 직접 인도한 사실을 반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소매상인 청구인이 법인 도매상에 유류를 매출한 사실이 논리적으로 합당한지의 여부까지 과세관청이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사업장이 인도지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출하전표를 자료상으로고발된 업체의 거래업체가 보관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이 동 출하전표상 유류를 위장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 및 쟁점출하전표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7년 8월)를 보면, 동 법인은 2005.12.26. 개업(2007.1.1. 직권폐업)한 유류도매 법인으로 2005년 제2기 ~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OO오일및 OO에너지 등으로부터 870억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OO로부터 매입한 3억4,801만원 외에는 유류의 정상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혐의로 조사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적출실적을 보면, 가공매출액이 766억 6,600만원, 무자료 거래처에대한 매출누락액이 260건, 52억 5,200만원(기타업체 35억 7천만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금융조사결과를 보면, 일부 정상거래 뿐만 아니라 가공매출거래도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오일 명의의 계좌 및 김OO, 손OO, 하OO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출금후 입금 및 대체출금 등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무자료 매입처들에게 송금하였고, 이들 무자료 매입처는 동 대금을 자신들의 매입처인 정유사의 가상계좌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각 주유소는 정유사가발행하는 출하전표를 반드시 확인·보관하는 실정이라고 조사되어 있고,

OOO에너지와의 거래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된 업체는각 정유사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업체, 금융조사를 통해 정유사에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업체 및 소액인 경우 유류 입고장 등의 장부를 통해 실물 거래가 확인된 업체이고,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는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금융조사를 통해서도 정유사에 입금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전부 자금세탁을 통해 차명계좌로 현금출금된 경우라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쟁점출하전표는 OOO에너지의 매출처인 OO오일 및 OO에너지가 조사관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그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OO

* 위 전표상 공급가액(유류단가) 및 보관처에 대한 기재내용은 없으나,조사관청은 OO오일 등의 소명에 따라 2006년 4월분은 4,029만원(ℓ당 1,108원, OO오일)으로, 2006년 9월분은4,145만원(ℓ당 1,140원, OO에너지 혹은 OO에너지의 거래주유소)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음

OO지방국세청장은상기 출하전표의 흐름으로 볼 때, 유류거래는 ① OO에너지(청구인 사업장)가 OOO에너지를 거쳐 OO오일 및 OO에너지로 매출거래가 이루어졌거나 ② OO에너지에서 OO오일 및 OO에너지로 직접 매출했거나 ③ OO에너지에서 제3의 매출처로 매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하고, 기타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및 제2기분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 불부합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별 불부합 자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출하전표와 관련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출하전표상 운반원 유OO 및 다른 유류 운반원 이OO의 확인서, 2006년 4월 및 9월 OO석유에 대한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출하전표상 2006년 4월 중 운반원 유OO과 청구인의 대화기록을 보면, 2010.1.5. 유OO은 쟁점출하전표가 OO오일에 보관되어 있는 사유에 대하여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고, 통상적으로 소매상들이 저유소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유류를 인도후 출하전표를 전달할 수 없어 적절히 버리거나 주유소 직원에게 버리라고 줄 때도 있는데 이는 다른 유조차 기사들도 마찬가진데 이 건은 아마 실수로OO오일에 출하전표를 준다는 것이 청구인의 출하전표를 주었을 수도있으며, 이와 같이 유조차 기사들은 출하전표에 대해 도매상의 정문통과시 말고는 중요시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국세청에서 문제가 된다 하여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유조차 운전원 이OO의 확인서(2010.1.5.)를 보면, 이OO은 유조차량(OOOOOOOOO)으로 유류수송을 하는 자로 고정거래처의 경우 거래가 주로 심야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출하전표를 소매상에게 주지 않고 보관하다 폐기하기도 하고 업체별로 수송료 청구시 화주에게 제출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전표를 그때 그때 화주에게 전달하지만 2006년도의 경우에는 전표를 중요시하지 않아 주로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처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OO석유로부터 수취한 2006년 4월 및 9월분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 3>과 같고,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는 각각 OO석유 대표 김OO 및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OO석유와의 거래명세서상 매입금액이 처분청이 제시한 매출누락 혐의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아도 이 건 과세근거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O O OOOOO OO

O OO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OOOOO, OOOO OOOOO OO,OOOOO OOOO OOO OO

라. 판 단

(1)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액 및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오류 또는탈루가 있을 때에만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매출에 관하여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 매입이나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경정사유에 관한 입증 없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OO)O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거래업체에 보관되어 있었던 쟁점출하전표상 유류 인도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유류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일응 타당해 보이는 점도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OO오일 및 OO에너지에 무자료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이들 업체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금융증빙을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2006.4.27. 및 2006.9.12.자 유류 매입단가가 같은 날의 매출누락혐의 유류 매출단가보다 더 큰 점, 신규로 개업한 개인소매상인 청구인이 유류도매법인에게 유류를 매출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쟁점출하전표 외에 유류를 매출후 신고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의 쟁점출하전표 만으로는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OO오일 및 OO에너지에게 매출한 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는 위의 자료만으로는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출하전표와 관련하여청구인이 OO오일 및 OO에너지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유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매출누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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