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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경찰관한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과거에 동종 전과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원심이 이미 고려한 내용이고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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