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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6. 22:22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원천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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