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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누489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나.

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문 4쪽 5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자신이 실제로 부족장 선출 반대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부족장 반대파에 속하였다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 및 당심에서 법무부의 처분 통지서나 나이지리아의 국가 정황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 외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 내용을 살피더라도 난민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박해 상황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고, 그 자체로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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