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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의 적법성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450 | 기타 | 1992-04-13
[사건번호]

국심1992서0450 (1992.04.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91.9.19 자로 심사청구를 하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91.11.12 이므로 92.1.11 까지 심판청구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청구기간이 지난 92.1.16 자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의 적법성 여부를 보면,

심사청구결정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91.9.19 자로 심사청구를 하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91.11.12 이므로 92.1.11 까지 심판청구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청구기간이 지난 92.1.16 자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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