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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 법인이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당해 공유물분할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472 | 지방 | 2012-11-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472 (2012.11.08)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지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라 하는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주 문]

OOO이 2012.4.24.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9.19. 대도시 내 지역인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8.7.1. OOO 외 6인과 공동으로 지번분할전 OOO 1필지 토지 7,796.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OOO 외 3인과 공동으로 같은 동 901-1 1필지 토지 4,663.3㎡(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지분(쟁점1토지 : 1,271.9㎡, 쟁점2토지 : 676,51㎡)에 해당하는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08.11.14. 및 2009.2.20. 쟁점1,2,토지의 공유자들과 쟁점토지를 공유지분대로 분할하기로 하는 공유물 분할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분할하면서 2008.11.18 및 2009.2.24. 쟁점토지의 청구법인 지분의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08.11.19. 및 2009.2.24. 공유물분할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지역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청구법인 지분의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4.2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먼저, 현행 「지방세법」제13조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2항을 비교하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현행「지방세법」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3)의 3배 중과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의 2배를 차감한 세율(1,000분의 29)가 적용되어야 하고, 구 「지방세법」제138조에서는 제131조 내지 제137조의 세율을 3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록세율(1,000분의 3)에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율(1,000분의 9)에 취득세율(1,000분의 20)을 합산한 세율(1,000분의 29)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후의 세율이 동일하며, 공유물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경우 현행 「지방세법」제15조에서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제131조에서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1,000분의 3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현행「OOO 도세조례」와 구「OOO 도세조례」를 비교하여도 구「OOO 도세조례」에서는 공유물 분할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관련 대법원판례OOO에서도 공유물분할을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그 후 공유물분할등기시 추가로 공유물분할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함으로써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공유물분할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현행 「지방세법」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 공유분할등기를 받을 때에는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공유물 분할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보는것은현행 지방세법령을소급적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고,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을 교환 또는 매매하는것으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지만, 공유물에분산되어 있는지분을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의 변경이라는실질을 반영하여 공유물 분할로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소유권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규정하고있는 것으로서(OOOOOOOOOOOOOO OO, OOOOOOOO OO OO),공유물분할 등기와 관련한 등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2011년 이후 시행되는 현행「지방세법」구「지방세법」모두 위와 같은 공유물 분할의 실질을 반영하여동일한 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지방세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7.9.19.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8.7.1.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였으며,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8.11.19. 및 2009.2.24. 공유물 분할등기를 경료한 이상, 당해 공유물 분할등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지역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에 대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인 법인이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당해 공유물분할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 생략)

3.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말하며,“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부동산등기에는공장의 신설ㆍ증설·공장의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7.9.19. 대도시 이내 지역인 OOOOOO OOO OOO O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용역사업, 건축 및 토목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된다.

(2)청구법인은2008.7.1. 제3자들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OOO에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등록세는 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청구법인은 2008.11.14.에 쟁점1토지에 대하여, 2009.2.20. 쟁점2토지에 대하여 공유자들과 공유물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공유지분대로 이를 분할하기로 약정하고,2008.11.19.및 2009.2.24. 지번분할 및 공유지분이전의 방법으로 OOO 1필지 1,271.9㎡와 같은 동 901-40 1필지 토지 676.5㎡를 청구법인 단독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였으며, 당해 공유물 분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단독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에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5호의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록세 신고 및 세액계산서에서 확인된다.

(4)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지역 내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2012.4.24. 부과고지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신·구「지방세법」상 관련 세율 등을 비교하며 구 「지방세법」상 공유물분할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현행 지방세법령을 소급적용하여 이 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로 취득하는 것과 이러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신·구「지방세법」상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율과 공유지분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는 세율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은 개정전후의「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과 비교하면서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 취득세율을 부적절하게 비교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공유물분할의 경우 구「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현행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고,

(나)구 「지방세법」제110조 본문 및 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이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번분할 및 소유권이전의 방법으로 각각의 지분을 정리하여 해당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단독명의로 하는 것으로서 형식상 소유권 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므로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실질을 존중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낮은 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구「지방세법」상 공유물 분할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한 주된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단기간 내에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데 있는 점, 대도시 내의 법인이 기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 부동산에 분산된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에 따른 인구집중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등기를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에 의한 등기와 구별하여 특별히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과규정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양자의 등기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라 하는 등기는 지방세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O.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청구법인이 대도시내 설립후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하면서 등록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자 이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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