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215 (2017. 6. 5.)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관세조사 기간 중에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명의대여 회사의 대표들도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보세창고 관련 입출고, 보관료 정산 등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미선적 물량의 해결을 위해 중국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제1항 / 관세법 제19조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농산은 2014.11.25.부터 2014.12.16.까지 OOO 소재 OOO 및 OOO(이하 “수출자①”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건조마늘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고, OOO농산은 2014.12.31.부터 2015.6.2.까지 OOO 외 2개 해외거래처(이하 “수출자②”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각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5.26.부터 2015.6.17.까지 OOO농산과 OOO농산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한 저가신고 소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정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국내에서 수입절차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청구인과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에 따른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청구외 김OOO(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고 주장하는 김OOO의 손자)을 실제화주 및 연대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2016.7.7.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김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실제 화주 김OOO과 수입대행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OOO농산, OOO농산 명의로 수입신고하였다. 실제 화주 김OOO은 OOO 수출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청구인에게 팩스로 보내주었으며, 실제 화주 김OOO이 쟁점물품 대금을 OOO 수출자에게 T/T 송금 요청하면, 청구인은 선적 전에 OOO 수출자에게 송금하였다. 쟁점물품 대금은 OOO에 거주하는 실제 화주 김OOO의 직계가족(배우자, 장녀, 손자, 조카)으로부터 OOO농산, OOO농산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김OOO이 OOO에 소재하는 OOO창고와 (주)OOO 보세창고를 직접 지정하여 보관하였으며, 식물·식품검역은 김OOO이 직접 지정한 OOO(주)에서 진행하여 OOO농산과 OOO농산 명의로 합격 통지받은 후,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일체도 OOO(주)이 직접 OOO 관세사무소에 전달하였다. 이후,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김OOO은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통관비용 지불 대행을 요청하면, 김OOO의 직계가족이 OOO농산, OOO농산 통장에 입급한 금액으로 관세 및 통관대행수수료를 지불하였다. 청구인은 김OOO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쟁점물품 대금을 외환송금한 업무 이외에는 수입통관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수입신고수리 후에 OOO창고 등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는 일은 김OOO의 조카인 김OOO가 하거나, 국내 구매업체에서 직접 반출하였다. 청구인은 통관비용으로 받은 화물보관료를 대신하여 지불만 하였다. 쟁점물품 국내판매대금은 김OOO의 직계가족(배우자 이OOO, 장녀 김OOO, 손자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국내 구매업체에서 청구인의 회사인 OOO농산, OOO농산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내 구매업체를 전혀 알지 못하며, 국내에서 거래되었으므로 김OOO이 요청하는 청구인이 모르는 국내 구매업체에 OOO 수출자에게 송금할 금액과 대행료 등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판매한 금액은 아니다. 쟁점물품은 해외 구매에서 국내 판매까지 업무를 OOO에서 실제 화주인 김OOO이 직접 휴대폰, 유선 및 팩스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과 물품대금의 해외 송금, 관세 등 통관비용 지불 업무는 실제 화주인 김OOO이 OOO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하였다. 쟁점물품 관련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받은 대가는 12회에 걸쳐 수입한 240톤에 대한 킬로그램당 OOO원으로 7개월 동안 매월 평균 OOO원을 받은 것이다. 이에 비하여 김OOO은 국내 판매를 자신이 직접 하면서 판매대금은 직계가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으며, 국내 사무실 유지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OOO에서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판매대금은 실제 화주인 김OOO의 귀속이익이며, 국내 판매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금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각종 보험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익금 또한 김OOO의 귀속이익이다.
(라) 「국세기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에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OOO하였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인 김OOO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마)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계약서, B/L, INVOICE, PACKING LIST 등 수입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OOO 수출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B/L 상의 수입자가 지정하는 화물통관대리인(Notify party)으로 OOO(주)을 지정한 사실이 없으며, 식물검역 신고시 필수 구비서류인 OOO 기관발급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도 OOO 수출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OOO농산 및 OOO농산은 명의상 납세의무자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인이다. OOO농산은 청구인이 모든 사업을 운영한 실제 대표였으며, OOO농산은 대표 김OOO에게 명의를 대여받아 청구인이 수입한 것으로 쟁점물품 수입과정에서 청구인은 대금 정산 등 목적으로 OOO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물품 대금을 OOO은행을 통하여 OOO 수출자에게 전신환 송금하고 통관 대행 관세사무소에 통관비용을 지급하는 등 자금 정산업무를 수행하였다.
쟁점물품의 보세창고 반입, 출고 요청, 화물보관료 정산 등 통관 이후 국내 판매를 위한 창고 반출입 업무를 담당하였고, OOO농산에 대한 관세조사 기간 중에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실제 화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쟁점물품 수입, 판매,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제외하고 실제 화주로 볼 수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는 확인된 바 없고, 청구인은 수입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총 OOO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김OOO이 실제 화주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대행, 물품대금 송금 및 통관비용 지급 업무를 의뢰 받은 단순 대행자에 불과할 뿐 OOO농산과 OOO농산 명의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김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대행 계약 관련 자료, 김OOO이 화물통관대리인·반입창고 지정 및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를 통한 이익금을 김OOO이 취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쟁점물품 수입에 사용된 명의 회사의 대표 김OOO·김OOO은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화물 통관 대리인 OOO(주)가 발행한 물류비 정산서가 청구인 앞으로 발행되었으며, 쟁점물품 보관창고인 OOO창고에서는 쟁점물품의 입고·출고·보관료 정산 등을 청구인을 통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년 9월 OOO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은 미선적된 화물에 대한 선지급 대금 수령을 위해 OOO 현지에 방문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더불어, 쟁점물품을 판매한 국내업체에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음에도 국내 거래처를 알 수 없었다는 청구인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다)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물품대금의 외환송금, 관세사무소에 통관비용 지급, 국내 거래처 계산서 발급뿐이라면, 수입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킬로그램당 OOO원의 이익은 수입신고가격 대비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입건수 12회에 총 OOO원의 이익금은 청구인이 수행한 해외송금, 전자금융이체 등의 업무에 비해 과도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익금은 단순 송금 업무 등을 하면서 받은 대가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의 수입 화주로서 취한 쟁점물품 수입에 따른 귀속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라) 쟁점물품 수입에 김OOO이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수출자와의 교섭, 수입통관, 국내 판매 등은 김OOO이 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계약서, 통관 관련 서류 등에서 실제 화주라고 주장하는 김OOO의 이름은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고, 김OOO이 쟁점물품 수입·판매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기간은 물론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부터 OOO 현지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출입국 사유에 대해 OOO 농산물 수입 관련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또는 김OOO의 도움을 받아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OOO 수출자와의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김OOO 등이 쟁점물품 수입·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단독이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동 사업에 따른 연대 납세의무자를 김OOO 내지 김OOO 등 누구로 볼 것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관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5항,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관세 등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니므로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농산 및 OOO농산은 2014.11.25.부터 2014.12.16.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1건으로 수입하면서,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5.26.부터 2015.6.17.까지 OOO농산과 OOO농산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2016.7.1. 기업심사 결과통지OOO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가격의 신뢰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결정하면서, 국내에서 수입절차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2016.7.7.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OOO농산의 대표 김OOO가 2016.3.28.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농산의 모든 업무는 처음부터 이OOO씨가 운영을 하였습니다. 건조마늘 수입 역시 본인은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이 또한 이OOO씨가 알아서 한 일입니다. 사업자등록 개설 및 폐업, 모든 운영도 이OOO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농산의 대표 김OOO은 2016.4.11. 청구인과는 친한 선후배 사이로 수입대행을 부탁받고 OOO농산 명의로 수입하게 되었으며, 쟁점물품 수입대금 및 통관비용 지급 등 모든 업무는 청구인이 직접 처리하였으나 국내판매 및 판매금액 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6.3.28.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김OOO에게 사업자등록을 요청하고 사업자등록 개설 후 사업자 통장을 신설하고 폐업시까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김OOO와 무관하게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OOO농산 대표 김OOO에게는 수입 건마늘을 수입대행 부탁을 하였고 이에 OOO농산 명의로 수입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6.4.11. 확인서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OOO농산 대표 김OOO에게 OOO 건마늘 수입대행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김OOO은 흔쾌히 알았다 하여 김OOO씨가 의뢰한 OOO 건마늘 수입을 OOO농산 명의로 수입대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5.5.28. OOO농산에 대한 관세조사 기간 중에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수입물품 실제 화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외 김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김OOO(1944년생)의 주소는 OOO이나 OOO에서 5년간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 OOO에서 김OOO이 OOO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주었다는 근거로 OOO농산과 OOO농산의 명판과 도장이 날인된 “SALES CONTRACT”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사) 청구인은 김OOO과의 수입대행계약은 수입대행수수료로 킬로그램당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의 대금을 OOO으로 송금하는 업무, 국내에서 발생한 운송료·검역비용·관세·화물보관료 등의 통관비용을 지불하는 업무이며, 수입통관 이후에는 실제 화주인 김OOO이 모두 책임지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액을 변제할 목적으로 김OOO의 제안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아) 쟁점물품 대금은 김OOO의 친족인 이OOO, 김OOO, 김OOO 명의로 OOO농산·OOO농산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주로 입금된 당일에 OOO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외환송금하였다.
OOO
(자) 쟁점물품 수입신고 대행 관세사무소는 관세, 통관대행수수료 및 선박회사 운송료 등의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를 OOO농산, OOO농산으로 발행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대부분의 통관비용 입금자는 김OOO, 이OOO 명의로 OOO농산·OOO농산 계좌로 입금된 후 지급되었다. 더불어, OOO(주)은 물류비 정산을 위하여 2014.12.8. OOO농산으로 발행한 INVOICE OOO의 “참조” 란에 청구인의 성명(이OOO) 및 연락처(010-4536-**** / 032-875-****)가 기재되어 있다.
OOO
(차) 청구인이 제출한 2016.10.17. OOO창고의 확인서에서는 쟁점물품 보관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화주가 김OOO이라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2016.3.17. 동 창고의 확인서에서는 쟁점물품 창고 보관료 정산 및 반출 진행을 청구인이 수행하였다고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카) 청구인은 2015년 9월 기업심사 관련 답변서에서 2015.7.21. OOO에 출장을 다녀온 이유는 OOO농산 명의로 송금한 금액 중 미선적한 물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국한 것으로 김OOO을 만나 OOO달러(USD)와 OOO위안(CNY)을 받아 2015.7.22. 입국하였다고 아래 <표4>와 같이 답변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OOO인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외 김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농산에 대한 관세조사 기간 중에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수입물품 실제 화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계약서, 통관 관련 서류 등은 청구인이 실제 대표로 있던 OOO농산 등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OOO농산 등 명의대여 회사의 대표들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을 보관한 보세창고의 대표 명의로 작성되어 제출된 확인서에서 입출고, 보관료 정산 등은 청구인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 대금을 OOO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OOO농산 명의로 송금한 금액 중 미선적된 물량 해결을 위해 2015.7.21. OOO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제 화주라고 주장하는 김OOO과의 수입대행 계약 자료, 국내 판매를 통한 이익금이 청구외 김OOO이 수령하였다는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2.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