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261 (1999.04.28)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다른 인접토지를 추가로 매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어서야 건축허가를 다시 받았을 뿐 이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없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3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등을 과세면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54,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제561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호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720,000원, 농어촌특별세 4,191,000원과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144,000원, 교육세 1,676,400원, 합계60,731,4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사옥을 신축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1997.1.13)하고, 미확보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접한 ㅇㅇ 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지목:구거, 현황:도로)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용승락을 받고 1997.12.19. 처분청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7.12.23. 착공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진입로로 확보한 토지(구거)를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그 토지를 청구인이 매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자신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는 이유로 인근주민들의 진정 및 항의가 계속되어, 여수신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청구인은 그 항의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으로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다. 그 후 청구인은 ㅇㅇ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구거)의 매입을 포기하고, 1998.5.19. 다른 인접 토지(전 42㎡)를 추가로 매입 합필등기한 후 1998.11.7.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 착공준비중에 있다.
이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용협동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9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1997.1.13)한 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1997.12.23)까지 한 사실은 제출된 착공신고서 등에서 알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건축착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착공신고서만 제출 하였을 뿐 사실상 착공(굴토공사)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으로도 알 수 있다. 그 후 청구인이 진입로로 매입하기로 한 ㅇㅇ농지개발조합 소유의 토지(구거)는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는 관계로 청구인이 매입하면 주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진정서(ㅇㅇㅇ외 11인 연명)가 청구인에게 접수(1997.12.30.)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8.1.9.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초 매입하기로 한 토지(구거)의 매입을 포기하고, 다른 인접 토지(같은 동 ㅇㅇ번지 토지중 일부)를 매입하여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제출된 진정서 및 이사회회의록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사회 의결(1998.1.9)에 따라 다른 인접토지를 추가로 매입(1998.5.19.)한 후, 6개월이 경과된 1998.11.7.에서야 건축허가를 다시 받았을 뿐 이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3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