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356 (1996.7.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OOOO주식회사에게 부과처분한 1990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956,170원과 1991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1,328,448,800원 및 1991.1.1~1991.12.31 사업년도 법인
세 525,345,090원과 관련하여 1995.7.21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
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은
1. 체납법인의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956,170원 관련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
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금도매업체로서 외화 전신환송금 또는 해외여행자송금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에 불법 반출한 후 순도 99.99%의 캐나다국 발행 금화 및 은화를 매입 통상우편물로 반입하고 이를 녹여 전국금은방 등 거래처에 지금형태로 판매하면서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와 당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누락시킨 혐의가 있다 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하여 불성실사업자 특별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조사를 받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은 위 정밀조사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1995.7.16 체납법인에게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956,170원과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8,448,800원 및 1991.1.1~19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525,345,090원을 과세한 후,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이 없어 이 건 세목별 과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5.7.2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포착하여 부과처분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행위, 수익, 소득의 귀속이 자연인인 청구외 OOO과 OOO 2인에게 귀착하는 것으로서 위 발생 소득과는 전혀 무관한 체납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OOO이 1989.2.17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필요한 주주 및 임원을 서류구비의 편의상 친족인 父, 兄, 第 등을 동원하여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할 시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출자도 OOO이 전액을 하고 회사운영도 OOO이 단독으로 운영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여타 친족들은 출자한 사실, 배당받은 사실, 혹은 급료를 지급받은 사실등 일체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무함으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통지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체납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의 확인서와 청구외 OO금속주식회사에 지출된 금액이 가명계좌에서 출금된 사실 및 정밀금융 추적조사와 관련인의 진술서등에 의하여 체납법인에게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체납법인은 가명계좌가 체납법인과 무관하고 청구외 OOO과 OOO 개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1991년도에 체납법인이 유상증자하기 전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OOO, OOO, OOO, OOO, OOO)가 체납법인의 총주식 35,000주중 25,000주(71.4%)를 소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이 유상증자한 후에도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체납법인의 총주식 60,000주중 50,000주(83.3%)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중 한사람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1991.3.24~1992.2.28까지 체납법인의 감사의 직위에 있었음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임원중 대다수가 청구인의 부 또는 형제들로 구성된 사실 및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거증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소득의 귀속은 자연인인 청구외 OOO과 OOO(亡)에게 귀착하는 것인데도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2) 처분청의 조사내용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0.1.1~1992.12.31 사업년도중 전국금은방등 거래처에서 금등의 매출대가로 영수할 금액을 온라인으로 OO은행 OOO지점 OOO 등 48개 1차 가명계좌에 입금시킨 후 다시 OOOO은행 OOO지점 OOO 등 33개 2차 가명계좌에 입금시켰다가 OOOO은행 OOO지점등의 외화전신환 송금 및 해외여행자수표 송금방식으로 해외에 불법반출한 후 캐나다국 발행 금화등(순도 99.99%)을 매입, 통상우편물로 반입하여 이를 녹여 지금형태로 만들어 전국금은방등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판단
위 과정에서 처분청은 위 사업년도기간중 체납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 수수된 정상적인 거래처로 OO금속공업주식회사등 4개처와 OO금속주식회사가 있으며, 위 OO금속공업주식회사 등 4개처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금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전시한 제2차 가명계좌에 입금시켰으며, 위 OO금속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금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전시한 제1차 가명계좌로부터 지급받았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OO금속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나 당시 관련은행의 직원 및 전국금은방등 거래처의 진술서등에서 이 건 금화등의 매입과 지금판매대금의 수수등에 체납법인이 직접 관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소득이 자연인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주장만 할 뿐 당 심판소에서 주장의 근거 및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공문으로 요구(국심 96-254, 1996.1.26 발송)하였으나 심판청구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 본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당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1993.12.31 항번개정)』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3.12.31)』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1993.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체납법인의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956,170원과 관련한 청구인의 불복여부
① 처분청은 당초(1995.7.21) 체납법인의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956,170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하였으나 1995.10.30 직권으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1990.6.30 현재 보유한 주식이 전혀 없고 임원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②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심판청구결정일 현재 체납법인의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956,1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제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국세기본통칙 7-2-08...65(각하 결정사유) 제1항 제1호, 같은 뜻임】된다.
(나) 체납법인의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8,448,800원 및 1991.1.1~19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525,345,090원과 관련한 청구인의 불복여부
① 체납법인은 등기부등본상 1989.2.17 설립하였으며, 전시한 법령에 의거 체납법인의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1991.6.30이며 1991.1.1~19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은 1991.12.31이다.
②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990.12.31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과점주주 6인의 주식보유비율은 71.4%이고, 1991.12.31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과점주주 7인의 주식보유비율은 83.3%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1991.3.24~1992.2.28까지 체납법인의 감사의 직위에 있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 당시 진술서에서 스스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상 주장에서, 한편으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체납법인에 출자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적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상호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결정일 현재까지도 형식적인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