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936 (2019.10.2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상회복등기 없이 증여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재산이 당연히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행위가 원인무효라고 보아 증여재산 반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당연히 원상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금의 경우 반환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야 수증자가 당초 증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정적으로 향유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서2406 / 조심2008서31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는 OOO의 이모인 OOO(2016.5.31. 사망)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증여재산내역
나. OOO은 증여당시 의사무능력이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위 증여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11.30. OOO이 증여당시 의사무능력이었다는 내용의 판결[OOO 2018.11.9. 선고 2016가합511882․537464 판결(병합),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2018.12.12. 쟁점판결을 이유로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8. 증여재산이 OOO에게 원상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2> 청구인별 경정청구 내역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이 2016.5.31. 사망하여, 이 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었으므로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다시 조사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거분의 예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서2406(2015.7.20.), 이하 “처분청 제시사례”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제시사례는 아래와 같이 이 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1)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인 「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수증인)와 등기권리자(증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제시사례는 증여인과 수증인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로, 위 「부동산등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원인무효판결이 있었더라도 이행판결에 따라 등기의무자(수증인)와 등기권리자(증여인)가 판결에 따라 공동으로 원상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만 증여취소에 따른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소송 중 원고인 OOO이 사망하여 말소등기 대상 부동산과 손해배상금이 청구인 OOO 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되었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고,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거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송에서 패소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의무나 책임이 없고,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단지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상속인들이 등기권리자로서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될 수 있을 뿐이다.
(2) 쟁점판결 이후의 상황에 따라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었고, 증여재산 중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비로소 상속등기되어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되는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들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판결은 OOO이 증여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쟁점판결에서도 OOO의 대습상속인이 42명에 이르고, 대습상속인까지 사망한 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 상속인의 숫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 따라서 증여재산 중 부동산은 쟁점판결에 따라 법적으로 청구인들이 재산권 회복을 불가능하게 상속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재산도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OOO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되었지만,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중여재산이 아닌 상속세과세대상 재산일 뿐이므로, 상속세 등의 과세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지 경정청구 거부의 대상이 아니다.
즉,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게 된다면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나 현금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결정과 함께 청구인에게 증여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야 비로소 증여세가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조심 2015서2406(2015.7.20.) 참조], 단순히 이행판결에 불과한 쟁점판결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이 건 증여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쟁점판결을 근거로 당초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취소될 예정에 있어 당초 납부한 증여세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9.15. 청구인들 명의로 경료된 사실,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2014.12.31.)을 경과한 후인 심판청구일(2019.4.23.) 현재까지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결국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증여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이는 이행의 판결에 불과하여 주문의 내용대로 별도로 집행(등기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증여재산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청구인들의 손해배상금의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현금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현금을 교부받은 때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바, 이 건에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은 시점에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판결은 단순히 이행판결에 불과할 뿐이고, 그 결과 증여재산이 OOO에게 실제 원상회복되기 전까지는 청구인들이 증여재산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들의 OOO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정하여 기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증여자가 치매상태에서 이루어진 예금 등의 인출은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의 쟁점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자진신고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와 동시에 그 금전이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이를 분리・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인정되는바, 증여계약의 이행 또는 법령이 정하는 증여간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따라서, 쟁점판결에서 청구인들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쟁점판결 자체에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원상회복의 효과까지 도출할 수는 없는바, 심판청구일(2019.4.23.) 현재까지 청구인들의 OOO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증여자가 의사무능력상태(치매)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말소절차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증여자가 의사무능력상태에서 이루어진 예금 등의 인출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실제 금전의 반환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3)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여세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19년 1월경)를 보면, 증여재산이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반환(손해배상금 지급)되지 아니하여 증여자 OOO에게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증여세를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판결[OOO 2018.11.9. 선고 2016가합511882․537464(병합), 2018.11.30. 확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증여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은 2015.4.20. 증여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처분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9.7.12.)를 보면, 청구인 OOO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상속세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