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전0272 (1999.09.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목은 전.답이나 경락당시 현황이 잡종지인 경우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토농지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 전 812㎡, 같은 동 OOOO 답 1,727㎡, 같은 동 OO 답 664㎡(이상 3필지 3,203㎡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8.22 경락(낙찰일 : 1995.6.30)받았다가 1996.1.27 국가에게 협의양도한 후 같은 시 사곡면 OO리 OO 전 1,524㎡(이하 “신농지1”이라 한다)와 같은 시 이인면 OO리 OOO 전 1,332㎡(이하 “신농지2”라 하며, 신농지1과 신농지2를 합하여 “다른농지”라 한다)를 1996.10.29 경락(낙찰일은 각각 1996.8.2와 1996.9.3임)받은 바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5.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OO,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7 이의신청과 1998.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락에 의한 낙찰로 취득하였는 바, 낙찰허가결정서상에는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지로 청구인이 경작을 하려 하였으나 1996.1.27 수용으로 국가에 양도된 것이며, 쟁점토지가 수용된 후 신농지1과 신농지2를 새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다른농지를 대체취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데도 처분청이 낙찰허가결정서상 쟁점토지가 잡종지로 기재된 사실에만 근거하여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취득하기 위하여 신청한 증명발급시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관련 증명을 발급한 사실을 보아도 쟁점토지는 농지이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다른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양도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토지 전부를 다른농지를 대체취득하기 위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OO동 OOOO 전 812㎡를 양도하고 신농지2(1,332㎡)를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과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이용현황이 잡종지라는 사실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경작한 사실이 없어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및 농지인 경우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OO3조(1996.12.31 대통령령 제OO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단서 생략)”를, 제2호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이고 양도후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 전 1,340㎡(같은 동 OOOO 812㎡로 분할됨), 같은 동 OO 답 1,997㎡(같은 동 OOOO 1,727㎡로 분할됨), 같은 동 OO 전 664㎡ 합계 4,001㎡를 1995.8.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부동산임의경매 94타경 OOOO 낙찰일 : 1995.6.30, 경락가액 : 120,100,000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분할된 같은 동 OOOO 답 812㎡와, 같은 동 OOOO 답 1,727㎡ 및 같은 동 OO 답 664㎡ 합계 3,203㎡(쟁점토지)를 1996.1.27 국가(건설교통부)에 협의양도(수용보상금 204,992,000원 수령)한 후 같은 시 사곡면 OO리 OO 전 1,524㎡(신농지1)와 같은 시 이인면 OO리 OOO전 1,332㎡(신농지2)를 1996.10.29 경락(신농지1은 3,110,000원에, 신농지2는 1,850,000원에 경락받음)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1997.9.12 신농지1을 양도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경락받을 당시 낙찰허가결정서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이 잡종지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전시 법령에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보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 새로운 농지의 면적이 종전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운 농지의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양도된 토지가 농지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1991.2.1)를 보면, 청구인은 9필지 11,296㎡의 농지를, 청구인의 처 OOO는 5필지 4,096㎡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8.22 대전지방법원의 공주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번호 94타경 OOOO, 1995.8.22)에 참가하여 120,010,000원에 경락받았다가 5개월 후인 1996.1.27 수용보상금 204,992,000원을 받고 공공용지로 건설부에 협의양도하였다.
(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1995.6.30)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0,010,000원에 낙찰받았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답이지만 경락당시 현황은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조회(국심 46830-OOOO, 99.8.25)하여 회신(보상 58342-OOOO, 99.8.31)받은 수용당시의 쟁점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서 상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잡종지로 나타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확인되어 대토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대토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