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노2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량(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1 심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피해자 J, G 과도 당 심에 이르러 합의하였다)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 8. 9. 경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