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7서3968 (2010.08.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의 지상에 건립된 건물인 OOOOO에 대하여 그 중 OOOOOOOOOOOOOOOOOO 토지 1,081.7㎡는 청구인의 소유이고 OOOOOO, 38 토지 2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모 OOO, 제 OOO, 제수 OOO, 조카 OOO, 조카 OOO 등 5인 공동소유)의 소유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2006.11.9. 청구인에게 2002.1.1. 증여분 증여세 3,207,680원, 2003.1.1. 증여분 증여세 4,627,600원, 2004.1.1. 증여분 증여세 31,94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7.3.9.2002.1.1. 증여분 증여세 3,207,680원, 2003.1.1. 증여분 증여세 4,627,600원은취소하고, 2004.1.1 증여분 증여세 31,942,280원을 21,011,79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OO 부속토지를 1970.11.20. 매수하여 1970.11.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속 관리하여 오던 중 쟁점토지 부분이 1977.9.15. OOO 외 4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어 OOO 외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6.10.17.(2006.10.25. 접수)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확실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특별시OO구청장이 2001~2006년 종합토지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과세물건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도 2003~2004년 종합토지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제외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10.17.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원인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2006.10.25.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2006.12.15.에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토지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이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청구인이 1970.11.20. 취득하여 1977.9.15. OOO 등 5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1988.4.11. 서울특별시장이 OOOOO OOO OOO OOOOOO, OO(OOO 외2)의 토지 및 쟁점토지와 OOOOO OOO OOO OOOOOO(청구인)을 지방세 체납으로 동시에 압류하였던 사실, 1992.1.4. OO세무서장이 OOOOO OOO OOO OOOOO(OOO 외 4), 같은 동 OOOOOO(청구인)를 국세체납으로 압류하였던 사실이 폐쇄등기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1~2006년도에 서울특별시 OOOOO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과세물건에서 제외 하여 OOO 등 5인에게 별도로 고지되었음이 개인별과세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3~2004년 귀속 종합토지세를 신고한 종합토지세의 계산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를 제외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6.12.15.OO세무서에 신고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신고서의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도 쟁점토지를 제외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OOO 등 5인을 상대로 2006.10.17. 증여원인 무효를 이유로 OOOO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2008.1.3. OOO 등 5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OO법원(O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에서 패소하게 되어 OOO(OOOOOOOOOO)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자 2010.3.22.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OOOOOOO)을 다시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1970.11.20.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1970.11.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계속 관리하여 오던 중 1977.9.15. OOO 외 4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OOO 외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확실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OOO 등 5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3~2004년 귀속 종합토지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제외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OOO 등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 그 판결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