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3904 (2020.02.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감면 한도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2015.12.31. 이전에 취득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고, 조세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자의적으로 확장하여 조세채무를 감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OOO 및 101-4 2필지 1,6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인 OOO로부터 2016.12.6. 보상금을 공탁받아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최종 보상금인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2.27.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조특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3조(이하 “쟁점부칙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OOO원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7.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감면한도에 대한 쟁점부칙조항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동일 사업지역 내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인정고시 당시 공고된 사업계획 또는 신고기한까지 고시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가)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특법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축소하면서, 쟁점부칙조항에서 경과조치로 법 시행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이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OOO 이상인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원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쟁점부칙조항 및 조특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39조는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에 따라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취득비율은 국가 예산이나 사업집행계획 등 납세자와 무관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고, 납세자는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을 알기 어려운바,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부당하므로, 감면한도는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 비율이 아닌 사업인정고시 당시 집행계획이나 최소한 납세자의 신고기한까지 고시되는 관보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 쟁점토지의 경우도 2011.12.8.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에 따르면 총 보상예정액 대비 2015년 말까지 보상예정액이 약 OOO%이고, 조성공사비율은 OOO%이며,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은 OOO%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2017.2.28)까지 고시된 내용에 따르더라도 용지보상 계획비율이 OOO%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쟁점부칙조항은 매수협의지연 등의 문제로 2016년 법 개정이후 자경농지를 양도하게 된 자는 줄어든 감면한도를 적용받게 되어 동일 사업지역 내 납세자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동 규정은 사업인정고시 당시 또는 납세자의 신고기한까지 고시되는 집행계획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납세자간 형평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쟁점부칙조항은 사업인정고시 당시 공고된 사업계획에 따라 적용해야 하고 쟁점토지의 감면한도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2015.12.15. 조특법이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OOO원이었고, 법 개정시 OOO원으로 감면한도가 축소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을 위해 2015.12.31.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 8년 이상의 자경농지(사업지역 전체 토지면적의 OOO% 이상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를 2017.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을 종전과 같이 OOO원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OOO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OOO의 토지수용 관련 상세 사업내용 확인 공문(OOO-664, 2019.2.28.)을 보면, 2015.12.31.현재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면적은 455,286㎡로 사업지역 전체면적인 1,660,535㎡의 OOO%로 확인되는바, 2015.12.31. 현재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이 OOO에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부칙조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특법 부칙 제63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해당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59호, 2016.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4.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7.1.3. 수용을 원인으로 2017.2.14. 등기접수되어 OOO에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출한 OOO의 토지수용관련 상세 사업내용 확인 회신내용(OOO-664, 2019.2.28.)을 보면, OOO공공주택사업의 전체 사업 시행면적은 1,660,535㎡이고, 2015.12.31.현재까지 수용한 전체면적은 455,286㎡이며, 이는 사업지역 전체면적인의 OOO%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총 보상액은 OOO원이고, 보상금 수령일(공탁일)은 2016.12.6.이며, 등기접수일은 2017.1.3.이고,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은 2016.11.10.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보금자리주택지구는 2011.1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구지정 승인 고시 되었고, 2012.12.21. 국토교통부 제2012-915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2015.8.12. 국토교통부 제2015-579호로 지구계획 변경이 승인 고시되었고, 2017.6.26. 국토교통부 제2017-418호로 변경고시(3차)된바, 각 고시 당시 용지보상계획, 조성공사계획, 토지보상에 관한 연도별 자금투자 계획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표>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용지보상)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감면한도에 대한 쟁점부칙조항은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인정고시 당시 공고된 사업계획 또는 신고기한까지 고시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참조)이고, 쟁점부칙조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내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간 감면한도를 OOO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제3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OOO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과 같이 감면한도 OOO원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OOO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2015.12.31. 이전에 취득한 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역의 2015.12.31. 기준 사업시행자 토지 취득면적은 455,286㎡로 사업지역 전체면적인 1,660,535㎡의 OOO%에 해당하여 2015.12.31.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이 OOO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쟁점부칙조항의 경과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