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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어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했지만 사실은 공사진척 부진으로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대금지급하고세금계산서를 교부.신고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0967 | 부가 | 1992-06-08
[사건번호]

국심1992부0967 (1992.06.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배제는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1서0514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1.8.17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

가치세 14,08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1 을 개업일로 하여 『경상남도 마산시 O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115.42㎡)을 90.8.30 (합)OO사 대표사원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1.3.31 공사비용잔금 128,000,000원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환급받는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작성일자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공 급 자

공급받는자

91.3.31

128,000,000

12,800,000

(합)OO사

청 구 인

처분청은 공사도급계약서상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준공검사일인 91.3.22 일이 공급시기라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91.8.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0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8 심사청구를 거쳐 92.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0.12.15 공사비용지급시 공사진척도가 당초 예상보다 진척이 안되어 1억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도 언제완공될지 예측을 할 수 없어 잔금지급일을 준공검사필한 후 10일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약정대로 91.3.22 준공을 필한 후 91.3.31 잔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배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설공사기간이 90.9.3~91.3.3 까지로 약정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준공검사일인 91.3.22 이 공급시기이고 따라서 91.3.31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배제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세금계산서 작성 년·월·일 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1조제22조를 종합하여 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고,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90.8.31 (합)OO사(대표사원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공급가액 228,000,000원, 부가가치세 22,800,000원) 지불방법은 『기성부분급 2회』로만 약정(공사기간 : 90.9.3~91.3.3)하였고,

2) 청구인이 90.12.15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공사진척이 부진하여 동일자로 잔금지급기일을 준공검사 필한 후 10일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대금지급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의거증으로 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당시 건축불경기로 자재수급곤란과 인력, 시멘트 수급곤란 등으로 공사기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90.9~91.3월 까지의 공사진척현황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91.3월의 공사진척도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3월의 계절에 차질이 없이 3월말까지 공사완료토록 합의하고 공사잔액금 처리는 준공이 끝나고 마무리 주변정비 및 모든것이 완벽하게 처리된 때 잔액금을 지불받기로 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3) 이 건 준공검사일인 91.3.22 이후 (합)OO사는 91.3.23 자로 위생공사·자재·타일을 『OO건재사』 OOO으로부터 639,000원에 구입하여 91.3.31 까지 『내부바닥 및 창문샷시 등 마무리 공사』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간이세금계산서 2매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OOO 등 5인)와 91.3.31 자 공사잔금 128,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모아 볼 때 비록 공사준공일이 91.3.22 이라 하더라도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여 90.12.15 공사잔금지급일을 준공검사 필한 후 10일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동 약정에 따라 마무리공사를 완료한 후 91.3.3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신고(90.12.15 자 공사대금은 사업자등록 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환급세액으로 신고 아니했음)한 이 건의 경우는 공사대금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은 91.3.31 이 공급시기(국심 91서514, 91.5.25,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3-7...9 동지)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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