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0967 (1992.06.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배제는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1서0514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1.8.17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
가치세 14,08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1 을 개업일로 하여 『경상남도 마산시 O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115.42㎡)을 90.8.30 (합)OO사 대표사원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1.3.31 공사비용잔금 128,000,000원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환급받는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작성일자 | 공 급 가 액 | 부가가치세 | 공 급 자 | 공급받는자 |
91.3.31 | 128,000,000 | 12,800,000 | (합)OO사 | 청 구 인 |
처분청은 공사도급계약서상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준공검사일인 91.3.22 일이 공급시기라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91.8.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0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8 심사청구를 거쳐 92.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0.12.15 공사비용지급시 공사진척도가 당초 예상보다 진척이 안되어 1억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도 언제완공될지 예측을 할 수 없어 잔금지급일을 준공검사필한 후 10일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약정대로 91.3.22 준공을 필한 후 91.3.31 잔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배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설공사기간이 90.9.3~91.3.3 까지로 약정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준공검사일인 91.3.22 이 공급시기이고 따라서 91.3.31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배제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세금계산서 작성 년·월·일 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를 종합하여 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고,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90.8.31 (합)OO사(대표사원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공급가액 228,000,000원, 부가가치세 22,800,000원) 지불방법은 『기성부분급 2회』로만 약정(공사기간 : 90.9.3~91.3.3)하였고,
2) 청구인이 90.12.15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공사진척이 부진하여 동일자로 잔금지급기일을 준공검사 필한 후 10일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대금지급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의거증으로 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당시 건축불경기로 자재수급곤란과 인력, 시멘트 수급곤란 등으로 공사기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90.9~91.3월 까지의 공사진척현황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91.3월의 공사진척도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3월의 계절에 차질이 없이 3월말까지 공사완료토록 합의하고 공사잔액금 처리는 준공이 끝나고 마무리 주변정비 및 모든것이 완벽하게 처리된 때 잔액금을 지불받기로 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3) 이 건 준공검사일인 91.3.22 이후 (합)OO사는 91.3.23 자로 위생공사·자재·타일을 『OO건재사』 OOO으로부터 639,000원에 구입하여 91.3.31 까지 『내부바닥 및 창문샷시 등 마무리 공사』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간이세금계산서 2매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OOO 등 5인)와 91.3.31 자 공사잔금 128,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모아 볼 때 비록 공사준공일이 91.3.22 이라 하더라도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여 90.12.15 공사잔금지급일을 준공검사 필한 후 10일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동 약정에 따라 마무리공사를 완료한 후 91.3.3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신고(90.12.15 자 공사대금은 사업자등록 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환급세액으로 신고 아니했음)한 이 건의 경우는 공사대금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은 91.3.31 이 공급시기(국심 91서514, 91.5.25,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3-7...9 동지)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