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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7.03 2019가단2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39.11㎡를 인도하고,

나. 1,5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연 12%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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