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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30 2012고정1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17:35경 김포시 B주식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제품 포장작업을 지시하자 이때 피해자가 일을 많이 시켜 힘이 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장 뒷문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 놈아’라는 등 욕을 하며 등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떠밀고 멱살을 잡아당겨 밀치고 흔들며 오른손에 플라스틱으로 된 약품 통을 들어 머리 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좌측 귀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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