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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전환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매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443 | 지방 | 1995-12-20
[사건번호]

1995-0443 (1995.12.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쟁점건축물 등을 현물출자하여 동일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위 사정은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영위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주 문]

처분청이 1995.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836,050원(가산세포함)과 등록세 4,734,420원, 교육세 867,970원, 계 5,602,39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0.15. 공장유치지역인 ㅇㅇ공업단지 ㅇㅇ지구 ㅇㅇ블럭 ㅇㅇ롯트 공장용지 5,009.38㎡(이하 “이건 공장용지”라 한다)에 대구광역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93.11.15. 이건 공장용지상에 공장용건축물 1,725.17㎡(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준공한 후 1993.12.17.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그 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한 입주계약을 1995.4.13. 청구외 (주)ㅇㅇ기계(1995.1.1. 청구인이 이건 쟁점건축물 등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체임)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고, 같은날 청구외 (주)ㅇㅇ기계 명의로 위 공장용지에 대한 정산금을 완납한 후, 같은해 4.23. 공장용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공장용지와 이건 쟁점건축물의 최초 취득자가 각각 상이하게 되었으므로 기과세면제한 이건 쟁점건축물을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493,186,89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836,050원과 등록세 4,734,420원, 교육세 867,970원, 합계 5,602,390원(가산세포함)을 1995.5.10. 각각 추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5.8.1.부터 금속절단기계류를 생산·판매하는 개인사업을 경영해 오던 자로서 공장유치지역인 ㅇㅇ공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0.10.15. ㅇㅇ시장과 이건 공장용지에 입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계약서상 분양대금을 1992.5.8. 완납한 후 1993.1.8. 위 공장용지의 사전 사용승인을 얻어 1993.11.25. 위 토지상에 이건 쟁점건축물을 준공하고, 같은해 12.17.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그 후 개인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구인이 1995.1.1.자로 이건 쟁점건축물 등을 포괄양수도 형식으로 현물출자하여 청구외 (주)ㅇㅇ기계(대표이사 청구인 ㅇㅇㅇ)를 설립하고 당초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한 입주계약을 1995.4.13. 위 (주)ㅇㅇ기계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고,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최종 정산금을 같은날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건 공장용지의 최초 취득자와 이건 쟁점건축물의 최초 취득자가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들어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설립후 1994.4.11. 처분청(공업과)으로부터 입주업체 법인전환에 따른 “입주계약 변ㅇㅇ의”를 득하고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정산금을 1995.4.13.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을 경료함으로써, 이건 공장용지와 이건 쟁점건축물의 최초 취득자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이건 쟁점건축물의 최초 취득자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2제2항제1호 규정의 전단은 과세면제요건으로서 반드시 공장용건축물의 최초 소유자와 공장용지의 최초 소유자를 동일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동규정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추징요건을 보면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단의 과세면제 요건을 적용하여 기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잘못된 법률적용이며, 이건 쟁점건축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업을 승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매각(현물출자)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유치지역내의 공장용지에 입주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전사용승인을 받아 공장건축물을 준공한 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그 후 위공장 건축물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초 청구인 명의로 체결한 입주계약자의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뒤, 위 공장용지의 소유권 이전을 법인명의로 경료함으로써 공장용지의 최초 취득자와 공장건축물의 최초 취득자가 상이하게 된 경우 기과세면제된 위 공장건축물을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법인전환에 따른 이건 공장건축물의 매도(현물출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28조의2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생략)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건축물(에 대한 등기).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금속절단기계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해 오던 자로서 공장유치지역인 ㅇㅇ공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0.10.15. 이건 공장용지에 입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장용지대금 609,914,400원중 최종 정산대금(42,914,400원)을 제외한 계약서 분양대금 567,000,000원을 1990.10.15.~1992.5.8. 사이에 5차에 걸쳐 납부하고, 처분청(공업과)으로부터 1993.1.8. 이건 공장용지의 사전 사용승인을 득하여 같은해 11.25. 이건 쟁점건축물을 준공한 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은 사실과, 그 후 1995.1.1. 이건 쟁점공장 건축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초 입주계약서상의 계약자 명의를 처분청의 변경인가를 득하여 청구외 (주)ㅇㅇ기계로 변경한 후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정산금을 1995.4.13. 완납하고 같은해 4.23.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건 공장용지의 최초 취득자와 이건 쟁점건축물의 최초 취득자가 상이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처분청에서는 기과세면제한 이건 쟁점건축물이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0.10.15. ㅇㅇ공단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1993.1.8. 처분청(공업과)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1993.11.15. 이건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의 명의로 준공하여 공장용에 사용하다가 개인기업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면서 이건 쟁점건축물 등을 현물출자하여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계속성과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최초로 공장을 신축하는 자는 동일인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그 매각(현물출자)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과 이의신청기관인 ㅇㅇ시장은 이건 공장용지와 위 지상의 이건 쟁점건축물의 최초 취득자가 상이하므로 기면제된 이건 쟁점건축물이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2제2항제1호에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과 최초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등기)”을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규정에서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75.8.1.부터 경영해 오던 기존 공장을 ㅇㅇ공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처분청과 입주계약을 1990.10.15. 체결하고 이건 공장용지(5,015.6㎡)의 분양대금 567,000,000원(계약금 170,100,000원, 1~5차 중도금 396,900,000원)을 1992.5.8.까지 완납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최종 정산금(42,914,400원)을 납부한 후 청구외 (주)ㅇㅇ기계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별도의 취득이므로 이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이건 공장용지를 사실상 취득한 날은 분양대금완납일(1992.5.8.)에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건 공장용지의 사실상 취득일(1992.5.8.)로부터 2년 이내인 1993.11.15. 이건 쟁점건축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세면제요건에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감면된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제1항제2호 단서규정의 추징요건(취득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법인전환에 따라 이건 쟁점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를 추징요건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쟁점건축물을 1993.11.15. 준공한 후 1995.3.16. 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ㅇㅇ세무서장이 1994.1.26. 및 1995.4.20. 발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서 확인되어질 뿐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건 쟁점건축물 등을 현물출자하여 동일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정은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영위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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