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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상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32 | 지방 | 1995-08-29
[사건번호]

1995-0332 (1995.08.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교회 명의로 변경하였더라도 당초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상가 ㅇㅇ층 ㅇㅇ호 건축물 228㎡(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취득가액(252,077,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49,840원(가산세포함)을 1995.1.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회총회 ㅇㅇ노회 소속 ㅇㅇ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건물을 청구외 ㅇㅇ건설 ㅇㅇㅇ로 부터 분양받는 과정에서 법률의 무지로 인하여 교회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청구인 개인명의로 착오 작성하였더라도 이건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제사·종교·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목사개인 명의로 취득한 건물이나 사실상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20. 이건 건물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회총회 ㅇㅇ노회소속 ㅇㅇ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교회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함에도 법을 잘 몰라 청구인 개인명의로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교회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의 ‘단체’라 함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사람 이상의 집단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종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교회 대표자인 목사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1994.4.20. 이건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4.11.16. ㅇㅇ회 ㅇㅇ교회 명의로 변경하였더라도 당초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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