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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8도4947
사기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 1 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 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는 등 제 1 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령 적용에 착오를 야기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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