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3995 (2006.06.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기계를 실제 거래한 것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5.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12,5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OO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기 및 유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6.3.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5.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1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 OOOO(OOO OOOOOOOO, OO OOOOOOO OO) 1대를 구입하고 2000.6.3.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결제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인 안OO에게 송금하는 등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기계 구입대금 송금일은 2000.4.1.로 쟁점세금계산서수취일인 2000.6.3.보다 2개월이나 선지급한 것으로 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 순매출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기계 구입대금을 안OO에게 송금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3.10. OOOOOO를 개업하면서 중기 및 유압부품을 제조하는 데 필수 장비인 쟁점기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2000년 4월경 OOOO(OOOOO OOOOOOOOOOOO)로 부터 쟁점기계를 최초로 인수하였으며,
쟁점기계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한 후 2000.6.3. 쟁점세금계산서와 함께 최종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의 폐업(2001.3.26.) 등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선반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OOOO의 대리점으로 주로 신품 선반기계를 판매하였고, OOOO로부터 소량의 신품 레디알 기계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 처분청은 2006.4.7.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동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는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창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일찍 대출이이루어졌으며, 기계구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이 요구한 대로 16백만원을 안OO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500천원은 청구외법인에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00.4.1. 청구인이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생계형창업자금 3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중 쟁점기계 구입대금 상당금액을 안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여신거래약정서,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2006.4.7. 현지확인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OOOO에서 제작된 쟁점기계를 소유하고 있고, 판매처가 청구외법인으로 표기된 스티커가 쟁점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기계와 동종의 기계를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자료상 조사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기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창업이후 신규로 구입한 장비는 쟁점기계 1대 뿐으로 동 기계 구입대금을 다른 업체에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위장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