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6. 1. 26. 선고 2005헌마109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5헌마109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우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우 양 태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05년 형제1137호 불기소사건(고소인 우○용, 피고소인 박○서, 죄명 위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3. 23.에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주심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