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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5고단9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1. 6. 25. 16:12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261.6킬로미터 지점 광양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축하중을 11.3톤을 적재하여 1.3톤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무죄이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선고하여, 위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면,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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