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2181 (1998.11.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택 양도시 청구인 모(母)소유의 외 주택에서 청구인 모(母) 및 딸과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 대지 280.3㎡ 및 건물 65.7㎡(주택 39.7㎡, 대중음식점 26.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8.4 취득하여 1996.5.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2.4.24부터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주민등록상 청구인 모(母)인 청구외 OOO 소유의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OOO 및 딸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거주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393,430원을 1997.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9 이의신청 및 1998.5.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2.5 결혼하여 잠시 모(母)와 함께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1988.2.1부터는 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 모(母)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모 소유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입증자료로 OOO전화국장이 발급한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명서상의 전화번호는 현재 사무실 전화번호로 사용하고 있어 전화의 설치장소를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설령 청구인이 단독으로 거주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모(母)소유의 쟁점외 주택과 같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 딸이 청구인의 모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청구인 모(母)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모(母)도 쟁점외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 모(母)소유의 쟁점외 주택에서 청구인 모(母)와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한국통신 OOO전화국장이 확인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1996.1.18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OO개발, OOOOOOOOOOOO)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명의로 전화(OOOOOOO)가 가입된 주소지인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로, 청구인 주소지는 청구인 모(母) 및 딸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인 쟁점외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제주도 O동 OOOOOOO에서 쟁점주택 양도시 혼자 거주하였다면서 1995.2.1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동 주소지가 설치장소로 되어 있는 가입전화원부등록사항증명서(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주소지는 위의 청구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 사업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2.4.24부터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청구인 모(母)소유의 쟁점외 주택에서 모 및 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1989.1.30 협의이혼한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 모(母) 및 8세된 딸과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외 주택이 소재한 제주시에서 혼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 모(母)소유의 쟁점외 주택에서 청구인 모(母) 및 딸과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