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3723 (1994.09.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법이나 산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3.1.5 경상남도 사천군 서포면 OO리 OOOOOOO외 붙임목록 12필지(답 24,38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3.3.2 청구외 OOO외 9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4.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05,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가 1972.11경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OOO 자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사실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과세자료, 청구외 OOO·OOO·OOO 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사실을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1973.1.5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93.3.2 청구외 OOO외 9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본인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였으나 등기부등본에는 OOO의 소유인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은 OOO의 모 OOO이 OOO에게 매도하였고 그 대금의 일부를 본인이 수령하여 OOO에게 송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심판부는 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OOO이 OOO에게 무통장 입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 4매(합계금액 47,050,000원)만 제출할 뿐 위 금액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이나 산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토지 처분내역
성 명 | 주 소 | 지목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 경상남도 사천군 서포면 OO리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OO, OO OOOOO OOOOO OOOOO |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