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722 (2007.05.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입지여건이 유사하고,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오히려 높으며,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므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21. 청구인의 장모 이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대지지분 77.76㎡, 건물 155.52㎡, 5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전체지분의 2분의 1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 9억 6,000만원의 2분의 1인 4억 8,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76,5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같은 평형 아파트인 117동 304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05.4.8. 매매사례가액 15억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6.12.14. 청구인에게 2005.5.21. 증여분 증여세 86,59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시가에 대한 거래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아래와 같이 그 위치나 주변환경 및 입지여건이 달라 그 시세도 다르게 형성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
① 비교대상아파트는 한강과 남산조망권이 확보되나 쟁점아파트는 OOOO에 가로 막혀 조망권이 확보되지 못하여 거래가액에 많은 차이가 있고,
② 비교대상아파트는 일조권이 충분히 확보되나 쟁점아파트는 OOOO에 막혀 오전 중에는 일조권이 확보되지 못하여 불리한 조건에 위치하고 있으며,
③ 주차장에 있어서도 비교대상아파트는 52세대가 단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OOOO과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2배면적의 주차장을 169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주차장 조건도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고,
④ 또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앞, 뒤나 측면에 막힘이 없어 사생활 침해우려가 없으나 쟁점아파트는 OOOO과 OOOO이 측면으로 1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커튼을 치지 아니하고는 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① 한강과 남산조망권이 당해 아파트단지 내에서 가격형성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단지로 쟁점아파트는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이 낮아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조망권이 열악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②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남측에 각각 OOOO과 OOOO 등이 위치하여 동간 거리도 동일하므로 두 동간의 일조권 확보에는 차이가 없으며,
③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모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실정으로 두 동의 주차여건에도 별 차이가 없고,
④ 쟁점아파트나 비교대상 아파트 모두 베란다 쪽에 OOOO 및 OOOO 등 다른 동들이 위치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해 한강 조망권, 일조권, 주차장 등의 입지 여건이 열악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재산(쟁점아파트)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5.21.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을 장모 이OO으로부터 증여 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960백만원의 2분의 1인 48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비교대상아파트의 2005.4.8. 매매가액 1,500백만원의 2분의 1인 750백만원을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해 한강 조망권, 일조권, 주차장 등의입지 여건이 열악하여 그 시세가 다르게 형성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이 조사한 비교대상아파트 등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 OOO)
(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입지여건을 보면, 쟁점아파트는 한강 및 남산의 조망권이 확보되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이 낮아 한강 및 남산의 조망권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조망권이 비교대상아파트보다 우월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남측에 각각 OOOO과 OOOO 등이 위치하여 동간 거리도 동일하므로 두 동간의 일조권 확보에는 차이가 없으며,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모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실정으로 두 동의 주차여건에도별 차이가 없고,쟁점아파트나 비교대상아파트 모두 베란다 쪽에 OOOO 및 OOOO 등 다른 동들이 위치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해 한강 조망권,일조권, 주차장 등의 입지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며,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에 비해입지 여건이 열악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입지여건이유사하고,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오히려 높으며,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이 건의 경우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