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구4234 (2013. 3. 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 등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면적이 11,645㎡에 달하고 있어 ○○○인 청구인의 근무형태상 직접 경작하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전3873 / 조심2011중149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부3475/조심2017중12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10. 취득한 경상북도 OOO 과수원 9,192㎡(산129-1에서 2011.8.16. 등록전환,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2002.1.8. 취득한 같은 리 90 전 873㎡, 2004.4.16. 취득한 같은 리 88 전 1,515㎡ 및 같은 리 88-1 전 65㎡(합계 2,453㎡로서 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2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2.26. 계 OOO에 양도하고, 2011.12.22. 및 2012.1.30. 경상북도 OOO 답 760㎡, 같은 리 90-5 답 3,316㎡ 및 같은 리 90-3 답 453㎡(합계 4,529㎡로서 이하 “대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27.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를 적용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4.26.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8년 이상 자경 자경농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12.7.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12.26.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시 실지거래계약서를 제출하고 농지대토를 주장하였으나(상세내역 아래 <표1>, <표2> 참조), 처분청은 실지조사 결과 입증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토감면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쟁점1토지(지분 9,104㎡/18,447㎡)의 경우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추후 찾은 실지계약서에 의하여 매매대금 OOO 중 OOO을 매도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2001.11.10. 계약금 OOO, 2001.11.23. 중도금 OOO, 2001.12.10. 잔금 OOO 중 OOO(현금 OOO)]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OOO
OOO
(2) 또한, 청구인은 1954.1.6.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고, 양도농지인 쟁점토지를 2001.12.26.부터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 인근 주민과 농지위원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OOO에 입학한 후 대전광역시 소재 OOO 경기도 안양시 소재 OOO, 경기도 OOO 및 OOO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 독농가를 찾아다니면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숙달하였고, 농업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고향에서 양파재배, 이태리뽀풀러, 오동나무, 딸기 등을 시험재배하는 등 노력하다가 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OOO 회원이 되었으며, 군 제대후에는 경찰공무원에 입문하였지만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자 공직에 근무하면서도 농업기술을 익힘과 아울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시설투자 및 포도를 재배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OOO에 판매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첫째,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11,645㎡(약 3,522평)에 달해 상시 1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고액근로소득 2011년 총급여액 OOO)인 청구인으로서는 자경하기에 너무 넓은 점, 과수농사 특성상 타 농사에 비해 일손이 많이 필요하며 적기에 농작업이 요구되는 점, 주소지와 양도농지간 거리(약 10㎞), 농작업 가능시간, 지역농민의 문답서, 면세유 구입카드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청구인은 조특법에서 정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1토지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허OOO가 공동으로 경상북도 OOO 임야 12,175㎡, 같은 리 산129-3 임야 298㎡, 같은 리 산129-2(83-1) 임야[실제 지목이 전(田)] 5,974㎡를 매매대금 OOO(계약금 OOO은 2001.11.10.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OOO은 2001.11.23.에, 잔금 OOO은 2001.12.10. 지불조건)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토지 중 OOO 임야 9,192㎡(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이고, 나머지는 허OOO 소유로 각각 개별 매매 등기되어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수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로 보이고, 허OOO의 취득부동산인 OOO(산129-2외 오기로 보임) 토지 5,974㎡[실제 지목이 전(田)]을 포함한 2필지의 기준시가는 OOO이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OOO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매매대금 OOO에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OOO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
(3) 또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인이 없을뿐더러 서명 등이 한 사람의 필체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종전 소유자인 이OOO에게 2001.11.10.에는 OOO, 2001.11.23.에는 중도금 OOO, 2001.12.10.에는 잔금 OOO 중 OOO(나머지 OOO은 현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약서 약정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서상 금융계좌는 배우자인 김OOO의 것으로 위 매매대금이 실제 이OOO에게 지급되었는지(계좌이체)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종전 소유자인 이OOO에게 전화 확인한 바 쟁점1토지는 매매금액이 소액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매매계약서가 실지취득계약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취득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1토지 관련 매매계약서(취득)에는 계약체결일이 ‘2001.11.10.’로, 대상부동산은 ‘쟁점1토지가 포함된 OOO 토지 12,175㎡, 같은 리 산 129-3 토지 298㎡, 같은 리 129-2(83-1) 토지 5,974㎡ 등 합계 18,447㎡’로, 매수인은 ‘청구인과 허OOO’로, 매매대금은 OOO’으로, 특약사항으로 ‘등기이전시 금액은 쌍방합의하에 정한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쟁점2토지 관련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은 ‘2002.1.7.’과 ‘2004.3.27.’로 매매대금은 ‘OOO’과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토지 중 OOO(90-1) 토지 9,104㎡는 ‘2001.12.13. 청구인 단독명의’로, 같은 리 산129-3 토지 298㎡와 같은 리 산129-2(83-1) 토지 5,974㎡는 ‘2001.12.13. 허OOO 단독명의’로 등재되어 있지만, 같은 리 산129-1 토지 3,071㎡(2001.12.13. 산129-5로 분할)는 ‘2001.12.17. 허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각 토지별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면, OOO 토지는 1㎡당 177원이고, 같은 리 산129-3 토지는 1㎡당 OOO이며, 같은 리 산129-2(83-1) 토지는 1㎡당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쟁점1토지 관련 매매계약서는 ‘계약체결일(2001.11.10.)에 OOO, 2001.11.23.에 OOO, 2001.12.10.에 OOO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배우자 김OOO의 예금계좌(농협 OOO)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1.11.10.에 OOO이, 2001.11.23.에 OOO이, 2001.12.10.에 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과 경찰공무원 파출소 근무형태는 각각 아래 <표3>, <표4>와 같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연도별 경상북도 지역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보고)는 아래 <표5>와 같다.
OOO
OOO
(6) 2012.5.7.과 2012.5.8.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토지 인근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김OOO와 서OOO포도농사를 비롯한 모든 과수농사는 대부분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형태상 과수농사는 불가능하고, 경작면적이 1,500평 정도인 경우에는 6개월은 거의 매일 일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혼자서는 못하며, 더구나 쟁점토지에서 실제 경작한 사람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청구인은 풀깍고 감나무 약치는 것은 보았으나 포도밭에서 일하는 것은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는 세 번에 걸쳐 농기계용 휘발유 74ℓ(총 구입액 OOO)를 OOO농협주유소에서, 2009년도에는 세 번에 걸쳐 농기계용 휘발유 109ℓ(총 구입액 OOO)를 양천주유소와 OOO농협주주유소에서, 2010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 농기계용 휘발유 74ℓ(총 구입액 OOO)를 OOO농협주주유소에서, 2011년도에는 세 번에 걸쳐 농기계용 휘발유 85ℓ(총 구입액 OOO)를 OOO농협주주유소에서 각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2012.4.18. 김천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0.7.28.)에는 청구인은 농업 외에 공무원을 겸업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OOO), 허OOO(OOO), 조OOO(OOO), 신OOO(OOO), 김OOO(OOO) 등의 자경사실확인서(작성일 2012년 4월경)에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9) 그 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과실출하내역, 연도별 비료·농약·공사비 지급내역, 연도별 판매현황, 농지이용 내역, 농기구 보유현황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상세내역은 각각 아래 <표6>, <표7>, <표8>, <표9>, <표10>과 같다.
OOO
OOO
<표10> 농기계 보유현황
품명 | 대수 | 비고 |
관리기 | 1 | 붙임 사진 |
관정모터 | 1 | 〃 |
동력분무기 | 1 | 〃 |
예치기 | 1 | 〃 |
농약대 | 1 | 〃 |
기계톱 | 1 | 〃 |
손두레운반기 | 2 | 〃 |
계 | 8 |
(10)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OOO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 및 제시중빙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쟁점①)를 보면, 조특법상 농지대토 등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2전3873, 2012.12.12., 조심 2011중1498, 2011.12.28. 참고).
청구인의 경우 상시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2011년도 급여액 OOO), 쟁점토지 면적이 11,645㎡에 달하고 있는바, 인근 지역에서 30년 이상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서OOO과 김OOO가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문답에서 포도농사는 거의 수작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형태상 과수농사를 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서 실제 경작한 사람은 이 지역 사람은 아니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최OOO 등의 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토지 취득가액(OOO)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②)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1.11.10.자 매매계약서는 쟁점1토지를 비롯한 3필지의 토지를 청구인과 허OOO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일부 토지가 계약당사자인 청구인과 허OOO 명의가 아닌 제3자인 허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이를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쟁점1토지의 가액은 OOO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 OOO에 미치지 못하고, 더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은 쟁점1토지 총 취득금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해당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 본인의 것이 아닌 배우자의 것일뿐더러 출금된 금액을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가액을 쟁점1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 또는 부인하고, 취득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