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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537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411,479원 및 그중 427,111,479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5,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05. 9. 12. 보증한도액을 2,746,384,000원, 2007. 3. 29. 보증한도액을 3,560,256,0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건축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 업체 등에게 부담하게 될 각종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06. 8. 29. 보증채권자인 인본건설 주식회사에게 보증금액을 95,645,000원, 2007. 7. 9. 보증채권자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에게 보증금액을 475,310,000원으로 한 보증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 회사가 인본건설 주식회사 등에게 공사계약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0. 8. 31. 주식회사 대우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51,544,000원을 같은 해

9. 7. 그중 24,432,521원을 회수하였다

), 2012. 4. 3. 인본건설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5,3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이행보증금의 잔액 427,111,479원(451,544,000원 - 24,432,521원)과 하자보수보증금 5,300,000원을 합한 432,411,479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각 금원에 대하여 해당 지급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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