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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132 | 지방 | 2012-03-28
[사건번호]

조심2012지0132 (2012.03.2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등의 회원제 골프장내의 수조, 저유조, 옥외하수도시설, 송수관(스프링클러), 가스관(수조, 저유조, 옥외하수도시설, 송수관을 합하여 이하 “기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1.7.7. 부과고지 하였습니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내 기타시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재산세 중과세율이 아닌일반세율로 적용하여야 함에도,처분청이 2011년도 재산세(건물분) 부과시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은 부당함으로,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재산세 OOO과지방교육세 OOO으로경정을 요구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중과세 대상물건에 대해 OOOOOO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기타시설은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OOO한 바 있고,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3조 제5항, 제104조 제2호, 제111조 제1항제2호 가목에서 구분등록 대상인 골프장내 저장시설, 급수·배수시설, 도관시설 등을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기타시설물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장내 설치된 수조, 저유조, 옥외하수도시설, 송수관(스프링클러),가스관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말한다.

2. 건축물 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가스관, 열수송관

5.급수·배수 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복개설비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회원제 골프장내의 기타시설에 대하여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11.7.7.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기타시설에대하여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하여OOOOOO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2) 청구법인은 골프장내에 설치된 기타시설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아닌데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05조에서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시설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2호의 저장시설에 수조, 저유조, 제4호의 도관시설에 가스관, 제5호의 급수·배수시설에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등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에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제20조 제5항 제5호에서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골프장내 기타시설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저장시설,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로서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골프장내 시설을 구분등록하는 취지가 골프장 용도에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까지 중과세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안의 건축물 중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구분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내의저유조, 옥외하수도시설, 송수관(스프링클러), 가스관 등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되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골프장내 기타시설을 구분등록대상인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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