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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4. 05. 30. 00:19경 인천 남구 용현5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63번길 ‘궁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짧은 운전거리,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이 사건 적발로 취소한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 분명하고, 2013년 이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04. 12. 23.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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