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4. 05. 30. 00:19경 인천 남구 용현5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63번길 ‘궁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짧은 운전거리,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이 사건 적발로 취소한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 분명하고, 2013년 이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04. 12. 23.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