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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143 | 심판청구 | 2016-03-1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143

제목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3-1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에서 수출자인 본사가 쟁점 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본사가 청구법인의 경영정보를 관리하면서 소유권 이전 후의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구매자인 청구법인에게 일정 수준의 내부이익을 보전해주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 하고「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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