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0697 (2019.11.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위 배당금 청구소송의 1심판결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관계를 “대외적 행위는 쟁점법인의 명의로 하여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이른바 내적 조합관계”로 보아 공동사업(동업)관계를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영화의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상호가 함께 제작자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영화의 초반부에 청구법인의 리더필름이 상영된 점, 다수의 인터넷기사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영화를 공동제작하였다고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구1883
[주 문]
OOO이 2019.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영화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영화 “OOO(이하 “쟁점영화”라 한다)”의 공동제작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제작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쟁점법인이 쟁점영화의 투자배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투자배급사”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영화의 수익금 OOO원의 50%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수익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5.6.16. 조정이 이루어졌으며OOO, 쟁점법인은 관할 OOO에게 쟁점금액의 지급에 따른 법인세 소득금액 감액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았다.
나. OOO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청구법인의 용역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경정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10.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금액이 용역제공의 대가라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및 그에 따라 지급된 쟁점금액이 용역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고, 법리상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요건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오히려, 쟁점금액의 지급경위 즉, ① 당초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② 이후 쟁점법인이 동업약정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동업약정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배당금 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쟁점영화의 제작 및 투자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진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동업관계를 인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승소판결OOO을 선고한 점, ④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쟁점영화의 제작진에게 지급되어야 할 약정된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못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데에 무리가 있었던 점, ⑤ 결국 OOO의 조정에 따라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점(항소심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1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배당금임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한 것임), ⑥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동업약정 이외에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단순히 쟁점법인에 대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과의 동업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된 이익분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제703조 제2항에 따른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과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한 다음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으로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ㆍ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
(나) 기본적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동업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에 터잡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동업약정(조합계약)은 반드시 서면 등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는바OOO,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동업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1심판결에서도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에 서면약정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에 쟁점영화에 관하여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출자하였다. 즉,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각자 동업자로서 이행하여야 할 역할, 손익분배비율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투자유치, 시나리오 수정, 출연배우 섭외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출자에 상응하는 노무를 출자하였는바, 1심판결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동업약정은 사업성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영화 OOO를 공동 제작할 당시 50 : 50으로 손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쟁점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할 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OOO법원 역시 쟁점법인의 이사 등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통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합의 내용에 따라 쟁점법인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OOO원{= (투자배급사로부터 받은 수익분배금 OOO원 - 감독과 배우에 대한 인센티브, 영화 OOO 관련 손실 및 채무 등 합계 OOO원)×50%}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