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1243 (2019.06.27)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2018.11.19.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소3632)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나. 반포세무서장은 2018.6.5.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외 1 곳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지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제104조 제4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박OOO OOO원, 서OOO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18.6.16. 청구인들에게 위 경정․고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OOO원(박OOO OOO원, 서OOO OOO원)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2017.11.30. 쟁점주택을 대체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7.12.7.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약 1개월도 안되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소득세액의 결정·경정 또는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매도인)과 김OOO(매수인)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7.12.28.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16. 청구인들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8.2. 심판청구(조심 2018소3632)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8.11.19.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2018.11.19.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소3632)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 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3)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