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공동보육시설에 납부하는 교육비의 특별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821 | 소득 | 1996-10-10
문서번호
법인46013-2821 (1996.10.10)
세목
소득
요 지
영, 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장공동보육시설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에 납부하는 교육비는 교육비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장공동보육시설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의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에 납부하는 교육비는 교육비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시설인 직장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대상은 만18개월부터 취학전 아동으로 운영
2.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같은 직장보육시설에 납부하는 교육비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