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6-21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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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6-08-01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2.12.부터 같은 해 6.12.까지 수입신고번호 11692-04-0201130호 외 5건으로 냉동 개조개살 등 5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관세청장은 2005.3.25. 청구인의 상기 수입신고건 중 수입신고번호 11692-04-0201127호(2004.2.12) 외 1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에 대한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 조회결과를 ‘원산지증명 발급사실이 없음’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3.29. 처분청 조사부서에 관세포탈 혐의로 청구인을 조사의뢰하는 한편, 2005.10.18. 비과세 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44,090,16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후 청구 취하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 조사부서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중국 단동항에서 선적되어 국내에 반입하였음에도 북한의 신의주에서 선적되어 국내에 직접 운송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6.1.3. 관세포탈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인 등을 고발하는 한편, 2006.1.31. 청구인에 관세 99,089,100원, 부가가치세 4,317,400원, 가산세 19,182,320원, 합계 122,588,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후, 2006.5.12. 이를 심사청구로 전환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11692-04-0201130호 외 1건으로 수입한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제출한 북한산 산지증명서에 대하여 관세청을 경유하여 북한 민경련에 조회한 결과 “원산지증명 발급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허위로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라 주장하나, 2005.12.16.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하여 민경련에 확인한 결과 위 산지증명서는 민경련에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수입신고번호 11692-04-0500284호 외 3건으로 수입한 북한산 물품 역시 동 물품 수입통관시 북한산임을 입증하는 선적서류, 계약서 및 북한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수입통관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11692-04-0201130호 외 1건으로 수입한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민경련에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조회한 결과 민경련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경련의 회신내용을 보면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은 있으나 수량이 위조되었고 중국에 있는 업체여서 재가공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관련 압증자료 등으로 중국에서 재가공 되어 국내로 반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남북 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북한산 비과세 대상인 ‘직접운송원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는 타당하다. 압수자료에 의거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이종열이 중국 단동항에서 검품한 후 중국 단동항에서 선적하여 국내로 반입하였으며, 중국 CHANG PING FOODSTUFF CO. LTD 등지에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중국 내에서 일부를 수매한 후 혼입하여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산 물품이 맞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국내에서 직접 운송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재포장, 스티커 교체작업 후 국내로 반입되었으므로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에 맞지 않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어 반입된 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