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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일반인으로 부터 받은 의료수입과 수영장 운영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수영장 운영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781 | 부가 | 1995-12-06
[사건번호]

국심1995서2781 (1995.1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 수영장의 요금에 비하여 실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수입을 관련규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재활병원 및 재활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재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일반인으로 부터 수입한 의료수입과 재활체육시설중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일반인으로 부터 수입한 수영장 강습비 및 입장료 수입을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에 부수되는 실비변상적인 수입으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1995.3.16 청구법인에게 1989년 귀속법인세278,510원, 부가가치세 1990년 제1기분 7,091,580원, 1990년 제2기분 10,692,180원, 1991년 제1기분 8,084,490원, 1991년 제2기분 10,025,030원, 1992년 제1기분 8,720,660원, 1992년 제2기분 9,432,22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설립되어 총 진료비의 80%는 무료환자의 진료로써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운영되며, 20%의 범위내에서 진료비 부담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병원수입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에 부수되는 실비변상적인 수입으로써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수영장은 본래목적이 재활체육시설로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이용료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시설유지를 위한 법인의 찬조금 형식으로 모금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진료비는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일반인에 대한 진료로 발생한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운영수입중 일부분은 1989년 7월이후 계속하여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입장료나 월 강습비 등도 타 수영장과 비교하여 실비변상적인 요금으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부터 받은 수영장 운영수입도 수익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사회복지법인이 일반인으로 부터 받은 의료수입과 수영장 운영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수영장 운영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 과세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법인세법(1982.12.21 개정) 제1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 7. (생략)』으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4조에는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만을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는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1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0.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수입금액의 1천분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임과 이 건 과세대상이 된 의료수입 및 수영장 운영수입이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으로서 계속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위 의료수입 및 수영장 운영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은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그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대상이 된 수입의 경우 고유사업인 장애인의 재활사업이 아닌 일반인을 진료하고 받은 의료수입과 재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을 개방하여 일반인으로 부터 받은 수영장 강습비 및 입장료 수입임이 확인되므로 관련규정에 의거 위 수입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3.7.1 개정) 제37조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과 이 건 과세대상인 수영장 운영수입이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으로서 계속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이나 청구법인의 이 건 과세대상이 된 수입의 경우 재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을 개방하여 일반인으로 부터 받은 수영장 강습비 및 입장료 수입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의한 수입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수입이 계속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고 또한 1992년 10월 현재 수영장의 입장료가 2,500원이고 월 강습료가 32,000원으로 다른 일반수영장의 요금에 비하여 실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수입을 관련규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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